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에서 2018년에 도입한 제도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고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인증로고
인증서
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
재난관리 체계별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제품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면 재난안전제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사용되었던 평범한 제품이 아니라 재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이 적용된 제품, 그것이 인증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안전제품입니다. 인증대상 제품은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