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분야별 안전교육재난ㆍ안전ㆍ교육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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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설명
- 법령내용
6대 분야별 안전교육이란
ㆍ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 사회기반체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개의 안전교육.ㆍ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대국민 안전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일반인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음.
ㆍ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 인한 위기를 대비하여 생존역량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국가적으로 확산하여 반복적인 실습과 체험으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함.
ㆍ 재해나 사고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고 혹여나 피해를 입더라도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교육.
ㆍ 안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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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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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다중이용시설안전
낙상예방
놀이시설안전 -
승강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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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화재예방
화재대피
화재진압 -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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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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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안전
도구사용안전
제품사용안전
실험·실습실안전
작업환경안전 -
여가활동안전
놀이안전
캠핑안전
스포츠안전
해외여행안전 -
수상안전
수상안전
물놀이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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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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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교통법규안전
횡단보도 이용 안전 -
이륜차안전
자전거안전
오토바이안전 -
자동차안전
주행안전
교통사고 대처
안전띠 착용 -
지질성 재난
지진
지진해일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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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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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 시 구호활동 -
기후성 재난
홍수/태풍
미세먼지·황사
대설·한파/낙뢰/폭염/가뭄 -
지질성 재난
지진
지진해일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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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체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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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환경오염 -
생물테러안전
생물테러 -
방사능안전
방사능사고
방사능안전 -
에너지안전
에너지안전 -
정보통신안전
사이버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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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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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안전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언어·사이버폭력
가정폭력/학대 -
유괴·미아안전
유괴·미아방지/대처
가출 -
성폭력안전
성폭력예방 -
사기범죄안전
사이버사기
다단계사기 및 방문판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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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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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식중독
유해식품안전 -
중독안전
약물안전
물질중독
흡연·음주 폐해
사이버·폰 중독 -
감염안전
감염병 대처
가축전염병 대처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AED포함)
응급구조
상황별 응급처치 -
자살예방
자살예방 및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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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설명
- 법령내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약칭: 안전교육법 )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일부개정]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 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해 관리자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용자에게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화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79호, 2020. 8. 18., 일부개정]제34조6 ‘다중이용 시설 등’에 따라 위기사항 매뉴얼 작성과 안전교육 및 위기상황 대피훈련 교육 등을 실시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어린이안전법 )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2호, 2020. 5. 26. 제정]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제10조,제11조제12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제16조,제17조 안전교육을 의무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