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교육재난ㆍ안전ㆍ교육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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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설명
- 법령내용
[시행 2021. 6. 16.] [법률 제16878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49조,제51조,제55조에 따라 감염병 방역지침 준수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제51조,제55조에 따라 감염병 방역지침 준수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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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 예방교육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관리하며, 개인위생이 습관화 되도록 하여
생명과 신체에 위험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할 수 있는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의 필요성,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 위험요인 사전예방,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 교육설명
- 법령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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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 보기